하남시미사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안내
관리자 25-06-13 13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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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하남시미사노인복지관입니다!
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~
"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 할 기회!"
○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1) 19세 이상의 사람은 자신의 임종기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2)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,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시술에 대하여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3) 하남시미사노인복지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기관 입니다. (2025.05.23. 등록기관 지정)
○ 등록절차
1) 등록기관 방문: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 방문
2) 상담 및 작성 : 1:1상담을 통해 관련 사항 숙지 및 안내에 따라 작성
3) 등록 및 효력발생
: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
○ 상담일정
추후 공지 예정
○ 문의사항
☎031-794-9368 (문화복지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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